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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친구 또는 연인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에도 집을 공유한 지 통상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의 때를 놓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거주지 불명자가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을 따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동거인 전입신고 방법

 동거인 전입신고 방법은 일반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동거인 전입신고 할 일

  1. 정부24 pc 홈페이지 또는 어플(갤럭시 / 아이폰) 접속
  2. 전입신고 검색 후 클릭
  3. 1단계 신청인의 연락처 확인 및 전입 사유 선택
  4.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입력 및 이사 가는 사람 선택
  5. 3단계 이사 온 곳 주소 입력(다가구 주택여부는 모른다면 모름으로 선택)
  6.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또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
  7. 이사 온 사람들을 새로운 세대주 밑으로 모두 이동 선택 및 해당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입력

 

 

세대주 전입신고 할 일

  1. 세대주가 정부24 접속 후 메뉴 카테고리 속 사실/진위확인 클릭
  2. 세대주 확인 검색 후 전입신고 상세내역 확인

 

 

 

동거인이란?

 '동거인'이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, 한 집에 살고 있는 친구 또는 지인, 연인입니다. 직계존비속이란 본인의 혈연관계 중 수평관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혈연으로 이어진 윗세대 또는 아랫세대입니다. 따라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, 본인의 자식들도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.

 

 '세대'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을 아우르는 말입니다. 부모 또는 배우자 및 자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중 세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'세대주'이며 그 이외의 나머지는 '세대원'입니다. 세대주를 다른 세대원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보통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대주가 되고 그 아래 자녀들은 세대원입니다.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1인 가구로 독립할때 다른 집으로 세대분리 또는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가 됩니다.

 

 

동거인 전입신고 이유

 동거를 위해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에 살던 주소지에 사는 것으로 서류상 남아있습니다. 이전 주소지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소에 동거인이 더 이상 살지 않음이 행정기관에 확인되고 거주자 불명자 처리됩니다.

 

 거주자 불명자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전입신고 요청 공고가 2회 이상 진행되어도 거주지 재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마지막 주소지의 읍,면,동 주민센터의 주소로  등본상 주소지가 입력됩니다.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고지서도 갈 곳을 잃어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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